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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주거급여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개요
- 주거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
- 2018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지원
- 2023년 변경사항: 지원 대상 확대 및 지급액 현실화
지원 대상
-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253만원)
- 신청 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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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개량비 지원
-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3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월차임 연체 신고 가능
- 연체 사실 확인 시, 수급자에게 급여 중지 통지 및 임대인에게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 가능 통지
주거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주택현황 조사 등 이의가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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