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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제도

신생아 출산을 하신 부부들에게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가정이 편안해져야 일을 하고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가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연 1.6~3.3%)로 대출이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총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소득과 자산이 이보다 더 많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대출 대상 확인 방법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과세표준을,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연소득과 자산의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세요.

 

대출대상과-금리

 

금리 및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최대 3.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대출 가능한도는 5억 원으로 이것도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1월 29일 최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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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여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대환은 기존 대출의 잔액과 이자를 상환한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1주택자의 대환 가능으로 기존에 금리보다 낮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동인증서-관리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신생아를 낳으면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대출 받은 후 10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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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과 대출 조건,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계 부채와 자산에 대해 계획을 하신 뒤 이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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