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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오늘은 신청 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마찬가지로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2100만원 이상 7천만원일 경우 (100만원- (총급여- 2100만원)* 30/1900)을 지급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및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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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다양화

  • ARS 전화신청: 신청 안내문에 제공된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앱, PC):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고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자동 신청 제도 확대

2024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녀장려금-금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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