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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읍 면동 에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전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지는 않고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분기에 전 세대 조사를 하면서 한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거주가 불명한 사람이나 미취학 아동, 장기 결석하는 학생, 나이가 많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세대 명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시고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요. 미리 자진 신고를 하며너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허위로 전입하는 일이 드물긴하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방치되는 아동과 노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바뀐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와 교육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행정안전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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