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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을 위한 청년 근로자들의 청년저축계좌 추가모집이 7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월 10만원의 저축을 하면 3년후에 목돈을 받을수 있어서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아무나 가입할수는 없으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청년중에서 1인 가구는 월소득 87만원, 2인가구 월 149만원 등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요. 4월에 이어 7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방문신청을 받게됩니다.
근로자가 10만원 정부가 30만원으로 매월 40만원씩 3년뒤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시고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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