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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직장인의 어떤분은 쉬고 일하는 분도 계십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나타나는데요. 은행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은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일제시대 임금 인상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이후로 3월 10일로 정해졌다가 1994년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위가 벌어지고 유혈사태가 벌어진 미국에서 메이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로 정해지면서 전 세계 여러나라들이 같은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휴무가 되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 따라 쉬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쉬는 곳이 제각각이다 보니 항상 은행이나 병원, 어린이집, 주식시장 등이 쉬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대부분 쉬게됩니다. 관공서내에 소재하고 있는 몇몇의 경우에만 영업을 하고있기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연말과 5월 2일에는 더욱 은행손님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휴무를 통해 은행문을 열지 않으니 금융업무를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는 하지만 금융기관 거래와 일반 우편은 제한됩니다.





은행이 쉬다 보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은 휴장하게되는데요. 4월 30일 장마감과 함께 5월 2일 개장을 하게되어 하루동안 거래를 못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어린이집은 휴무를 통해 쉬게 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를 하지 않는데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장인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할경우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되서 전전긍긍하게됩니다. 병원 역시 대형병원은 진료를 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약국과 함께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면서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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