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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부담을 얹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실거래가와맞추기위해서 현실화하면서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2월에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매번 세금을 내는 시기가 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별로 체감이 되지 않지만 집이 많아질수록 규모는 커지게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하나에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기에 먼나라이야기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 1주택자인 경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시작되었는데요. 1 ~4 %의 세금이 부과되어지다가 점차 현실화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3억원 이하에서는 세율 0.6%에서 시작하지만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3.2%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하여 내리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아직 실효는 없는편입니다.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인데요. 세액이 많을 경우 분납신청을 하여 나눠내실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되어서 아무런 걱정없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친 빈부의 격차는 조세저항이 나타나기도 하니 빠르게 조정되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