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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 및 취소

생활정보 2021. 1. 24. 20:49

부동산이 급격히 상승하고 주식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전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증여를 받을 경우 간혹 증여재산 반환을 하거나 취소를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돌려주어야할 때도 있습니다.

 

증여는 다른사람에게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의 축적이 그대로 이어지니 여기에 세금을 붙여 형평성을 고려하게 하는데요.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성인이 되었을때 자본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였을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로 3월이 되는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1월에 받으셨다면 4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되는데요. 반대로 증여재산을 되돌려 주었을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과세기준에 맞춰서 증여세를 내지만 배우자나 직게존비속,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의 사이에서는 특별한 공제가 있어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취소할때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하시면 세금을 내지 않게되는데요.

 

3개월이 지나게되면 신고를 해야해서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취소를 한다고해도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시기와 상관없이 증여세를 낸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재증여의 관점으로 판단되어 오히려 이중부과를 하게되니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일도 있겠지만 세금문제가 복잡해질수도 있으니 처음 받기전에 고려를 하시고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간편신고가 가능하니 빠르게 자진신고하시면 혜택도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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