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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4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겨내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만들었지만 확산이 끊이지 않자 추가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비용은 법정 휴가 사용일수인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되고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열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면서 육아의 부담이 커짐것에 대한 조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지원정책이라 적극적인 사용이 될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있는데요. 2020년에 시행되어 약 14만명이 받았다고 하니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헤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늦지 않게 해보시기바랍니다.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지급하여 휴가사용을 유도하고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년동안 운영되려하였지만 반응이 좋아 연장이 된것인데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부담없이 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하루 1인당 5만원씩 지원금을 받아 최대 10일을 사용하시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1월 1일 이후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감염이 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로 가정에 있을때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하여 휴가를 쓴 경우 해당됩니다.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익명으로 신청을 하여 쓰는 것도 2021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직장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려웠던 작년에는 사용률이 적었지만 올해는 익명신고가 생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년고용평등법으로 긴급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순간 근로자가 사용하는 돌봄휴가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하시면 최대 50만원씩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4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도부 홈페이지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