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 한국에서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역조치를 시행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피해규모를 계산하여 맞춤형 보상을 실시하니 업체별로 보상의 규모가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사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상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한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를 본 사장님들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조치에 협조한 업체들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지원금제도가 실시되는 것인데요. 방역수칙을 어긴곳은 해당되지 않으니 신청을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을 살펴보면 집합금지로 인해 4단계가 발효된 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제한안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등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입니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한편이고 업체별로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넣어 대상여부를 조회하시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작업을 해줍니다.

보상금의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고 하한액은 분기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상이 되시면 최소 1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게됩니다.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11월 8일까지 신속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그 이후로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문의사항은 콜센터인 1533-3300이나 손실보상114.kr 에서 채팅을 통한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큰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