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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사업주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2022년 한시간당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소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니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1. 1일 8시간 근무
2. 주 40시간 근무
3. 월 209시간 근무기준
현재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약속하였지만 가파른 상승과 코로나 여파로 달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승한 금액은 여러가지 변수를 만들어냈고 사업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최저임금이 다시 내려가는 일이 없어보여 상황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2년 약 5% 상승하였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월급을 계산을 해보면 191만 4440원으로 정해져 곧 20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곳과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초과근무 수당
2. 상여금,
3. 식비, 교통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4.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일급은 8시간을 곱한 73280원이고
월급은 209시간을 곱한 191만 4440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근무시간을 합하여 계산을 하며 고용주가 위반을 하였을때는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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