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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사회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2022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마시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시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채워질 수 없고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만들어졌지만 기간이 짧아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연금을 적게 받는 등 노후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초연금은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국내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2022년)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선정기준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잡한 계산을 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자신이 입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용으로만 쓰이고 정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빠진것은 없는지 다른 연금을 받는 것은 없는지 고려해야 할것이 많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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