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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젊은 시절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위해 마련하는 연금제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일때 받을 수 있었는데 점차 나이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수령시기 역시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가 궁금해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다 연금이 부족해지면서 지급연령을 올리는 조항을 만들어 출생연도별로 최대 65세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생연도별로 수령나이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중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규정을 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나이가 되는 해에 지급이 되는데 생일이 지난 달부터 받게 되면서 2022년에는 1960년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61년생은 국민연금을 내년에 수령하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은 52년생 이전은 만 60세로 수령나이가 정해져있지만 53년생부터 56년생은 61세, 57 ~ 60년생은 62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 ~ 64년생은 63세, 65 ~ 68년생은 64세이며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가 지나야 받게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1년생이면 만 나이가 63세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2년이 지난 2024년이 되어야 수령나이를 만족하게 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안정된 노년 기간을 위한 전략은 현대도시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 하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핵심 연금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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