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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에 재취업해서 65세 넘어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는 법

64세에 재취업해서 65세 넘어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나이가 만 65세를 넘겼더라도 64세에 미리 일자리를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사 후 구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답니다. 퇴사할 때 나이가 아니라 처음 회사를 들어간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얻었어야 해요. 만약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뒤에 만 65세가 지나서 다른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조심해야 하답니다. 또한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일하면서 임금을 받은 날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정년이 차서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 등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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