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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정기신청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

  • 반기신청은 일 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받으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 정기신청은 일 년치 소득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합니다. 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며, 지급은 그 해 9월에 완료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반기신청을 하면 그 해의 정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반기신청을 한 경우, 다른 반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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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의 차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최종적으로 받는 총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할 경우 소득에 따라 먼저 35%를 받고 나머지는 후에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을 하면 총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차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리한 신청 시기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전적인 필요가 단기간에 있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한 번에 받길 원한다면 정기신청을 하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금액을 놓치더라도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 금액도 함께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정기

주의사항

정기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6월부터 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왕이면 신청기한을 알아두시고 빠르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을 적절히 선택하여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니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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