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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증은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 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 발급 대상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됩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 증명인 것으로 일반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용도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신청방법

 

발급 방법

1. 준비물

  •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 발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청소년증-발급방법-준비물

 

2. 신청 절차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행복 e 음'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을 제작하여 발급합니다.

 

 

3. 발급 및 수령

청소년증 발급에는 보통 2주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우편(등기비용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 임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혜택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교통비 할인: 지하철 20~40%, 철도 10~50% 할인
  • 문화시설 할인: 영화관, 야구장 등에서 할인 혜택
  • 박물관 및 고궁 무료입장: 국립중앙과학관, 경복궁 등
  • 도서 할인: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에서 도서 구입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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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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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받아보세요. 신청은 간단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할인 혜택과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활용으로 여러분의 생활속 많은 곳에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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